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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제사업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여행자동행공제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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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공제가입 신청 후 발급받은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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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 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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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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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품의 경우 학교에서 사고경위서를 받아 첨부해주세요

* 원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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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사자와의 관계*
예금주와 사고당사자의 관계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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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치료비 신청
  •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카드처리불가>
  • 2.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 3. 진단서
재물손해 신청
  • 1. 사고경위서(기관작성)
  • 2. 수리비 영수증
배상손해 신청
공통서류
  • 1. 사고경위서(기관작성)
  • 2. 합의금 지급 사실 확인서
선택서류
  • 1. 대인사고: 치료비 신청서류 동일
  • 2. 대물사고: 소유자 확인서류, 수리비 영수증
※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제출사항은 서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 바로가기]
※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및 손해액 감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 보상범위 및 보장기간은 사업안내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는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 치료비 신청을 허위로 작성 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여행자공제사업을 신청하시는 분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수집의 이용 목적 :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공제가입신청: 계약자명, 연락처, 여행자명단(학년반, 이름) - 치료비신청: 사고자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청구인성명, 청 구인연락처, 계좌번호,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 서, 사고내용, 사고경위서, 수리비영수증, 합의금 지급사실 확인서, 소유자확인서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고조사 및 여행자안심공제급여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변호사, 의료분석기관, 손해사정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사고조사 및 보상금
지급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사고자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성명, 청구인연락처,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
서, 사고내용, 사고경위서, 수리비영수증, 합의금 지급사실 확 인서, 소유자확인서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상담 종료후 6개월, 정보제공자의 삭제 요청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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