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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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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원위험대처 보호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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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사업개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원위험대처 보호서비스 지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교원에게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가 동행하여 (소송비용 지원 포함) 대응 지원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국ㆍ공ㆍ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한도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각 심급별 660만원 한도 (검·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33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 1심 소송비에 포함)
지원범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상대방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교원이 이에 대응하는 경우
지원제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 간의 소송, 교원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등
소송비의 환수 : 형사소송절차에서 교원에 대한 유죄판결(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을 포함)이 확정된 경우 등
기타 다른 법률제도 등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와 약관에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절차
01
교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신청
02
공제회
현장 방문 및 사안 진단
03
공제회
변호사 의견조회 및 검토
04
공제회
지원여부 통보
05
공제회
비용 지급 및 사안관리
구비서류
서류명
비고
공제급여 청구서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
변호사 선임계약서
교원 개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