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교원에게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가 동행하여 (소송비용 지원 포함) 대응 지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ㆍ공ㆍ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한도

  •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각 심급별 660만원 한도 (검·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33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 1심 소송비에 포함)

지원범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상대방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교원이 이에 대응하는 경우

지원제한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 간의 소송, 교원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등
  • 소송비의 환수 : 형사소송절차에서 교원에 대한 유죄판결(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을 포함)이 확정된 경우 등
  • 기타 다른 법률제도 등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와 약관에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절차

  1. 01
    교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신청
  2. 02
    공제회
    현장 방문 및 사안 진단
  3. 03
    공제회
    변호사 의견조회 및 검토
  4. 04
    공제회
    지원여부 통보
  5. 05
    공제회
    비용 지급 및 사안관리

구비서류

서류명 비고
  • 공제급여 청구서
  •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
  • 변호사 선임계약서
  • 교원 개인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