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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안심)공제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출자하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운영하는 교원보호사업의 일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교원 또는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식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교원의 학교 업무처리 과정 등에서 교육활동 침해 또는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전문적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영역

  • 교원의 교육활동 중 침해 또는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긴급 상담 및 변호사 등 전문가 면담 실시
  • 실제 분쟁 발생 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와 연계하여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경감하여 신속한 학교현장 복귀를 도움

지원절차

  1. 01
    교원 또는 학교
    컨설팅 신청
    신청문의 : ☏ 1670-4972
  2. 02
    공제회
    사안 검토
  3. 03
    학교 현장
    컨설팅 실시
  4. 04
    공제회
    분쟁 비화 시 분쟁 조정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