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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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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원위험대처 보호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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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사업개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원위험대처 보호서비스 지원
교원위험대처 보호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신변상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원이 출동하여 보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범위
1사고 당 최대 20일 경호 서비스(2인 출동 시 10일), 사안에 따라 인원 및 일수는 조정가능
지원절차
01
교원 또는 학교
긴급출동요청
(1670-4972)
02
공제회
사안 진단
(교육청 사안 공유)
03
공제회
신변보호 경호원
출동 연락
04
학교 현장
경호원 출동
05
경호업체
경호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접수
06
공제회
비용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