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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제도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이 사고 이전의 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법」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