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확정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 지정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을 상담 또는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범위(기간, 횟수 등)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확정합니다.
※ 지원 가능한 상담치료 지정기관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 3) 그 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 지정기관 아닌 기관에서의 치료비용은 지원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