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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상담 비용 등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