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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제사업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여행자동행공제

목적

여행자동행공제 가입방법

  • 1
    공제가입신청(기관)
  • 2
    자동계약완료
  • 3
    여행일 이후 인원변동 시
    7일 이내 명단수정
  • 4
    공제료 납부
공제약관 미리보기
※ 공제료는 여행 종료일 포함 7일 이내 납부(공휴일 포함)

공제금(보상금) 신청방법

  • 1
    치료비신청
    (기관 또는 학부모)
  • 2
    담당자 검토
  • 3
    지급 완료
※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단위 : 원)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유치원 480 480 600 750 930 1,170
초등학교
중학교 1,080 1,080 1,200 1,330 1,480 1,640
고등학교 1,320 1,320 1,800 2,450 3,340 4,560
교직원 등 성인 1,320 1,320 1,800 2,450 3,340 4,560

보장범위

(단위 : 원)
담보 1인당 보장한도
(사고당 한도)
보장내용
1. 학생 상해치료비 1,000,000
(3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2.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1,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을 벗어나 학생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3. 학생 질병치료비 3,000,000
(3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4.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3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5.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6. 휴대품 손해 300,000
(3,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7. 여행자 안심 배상책임 5,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1,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상해·질병 치료비 계약 한도 내 실손 보상
9. 긴급조치비 500,000
(3,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긴급조치비용(택시비, 구조비 등 손해확대 방지에 따라 발생한 비용)
10. 여행자 소송비용 3,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인 학생의 학부모가 민·형사상의 소송당사자로 피소당할 경우 또는 신분상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11. 학생 입원 위로금 500,000
(10,000,000)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정액 지급(2~3일 20만원, 4~5일 30만원, 6~7일 40만원, 8일 이상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