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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제사업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여행자동행공제

목적

여행자동행공제 가입방법

  • 1
    공제가입신청(기관)
  • 2
    자동계약완료
  • 3
    여행일 이후 인원변동 시
    7일 이내 인원 수정
  • 4
    공제료 납부
공제약관 미리보기
※ 공제료는 여행 종료일 포함 7일 이내 납부(공휴일 포함)

공제금(보상금) 신청방법

  • 1
    치료비신청
    (기관 또는 학부모)
  • 2
    담당자 검토
  • 3
    지급 완료
※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단위 : 원)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유치원 600 700 800 1,000 1,300 1,600
초등학교 700 800 1,000 1,200 1,500 1,800
중학교 1,600 1,900 2,300 2,800 3,400 4,200
고등학교 1,900 2,300 2,700 3,300 4,100 5,100
교직원 등 성인 2,000 2,400 2,800 3,400 4,300 5,300

보장범위

(단위 : 원)
담보 1인당 보장한도
(사고당 한도)
보장내용
1. 상해·질병 사망 50,000,000
(500,000,000)
교육활동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지급
2. 상해·질병치료비 3,000,000
(30,000,000)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공제자의 상해·질병 치료비 계약 한도 내 실손 보상
3.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2,000,000
(30,000,000)
교육활동을 벗어나 학생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4.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10,000,000)
교육활동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5. 휴대품 손해 300,000
(3,000,000)
교육활동 중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6. 여행자 안심 배상책임 10,000,000
(20,000,000)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7. 긴급조치비 500,000
(3,000,000)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긴급조치비용
(택시비, 구조비 등 손해확대 방지에 따라 발생한 비용)
8. 여행자 안심 소송비용 30,000,000
(100,000,000)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인 학생의 학부모가 민·형사상의 소송당사자로 피소당할 경우 또는 신분상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9. 교직원 등 화해지원금 50,000,000
(300,000,000)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대상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부담 시 실비 기준 보전
10. 학생 입원 위로금 500,000
(10,000,000)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정액 지급
(2~3일 20만원, 4~5일 30만원, 6~7일 40만원, 8일 이상 50만원)
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위로금 2,000,000
(10,000,000)
교육활동과 관련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진단 등급에 따라 정액 지급
(1급: 200만원~14급: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