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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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제한사항 : 국외여행, 가족동반 여행, 교직원 여행(연수/워크숍/관련 사전답사 등), 운동부 활동의 경우 가입 가능하나 훈련 중, 대회 참가 시간대 사고는 보상이 제한(약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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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등  
※ 인원 0명일 경우, 해당칸에 '0(숫자)'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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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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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수 : 0명 총 공제료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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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공제료 |
0원
예금주 : 학교안전공제회 / 계좌번호 : 농협 301-0112-1002-21 / 공제료는 여행종료일 부터(주말포함) 7일이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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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 | 당일 | 1박2일 | 2박3일 | 3박4일 | 4박5일 | 5박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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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480 | 480 | 600 | 750 | 930 | 1,170 |
초등학교 | ||||||
중학교 | 1,080 | 1,080 | 1,200 | 1,330 | 1,480 | 1,640 |
고등학교 | 1,320 | 1,320 | 1,800 | 2,450 | 3,340 | 4,560 |
교직원 등 성인 | 1,320 | 1,320 | 1,800 | 2,450 | 3,340 | 4,560 |
담보 | 1인당 보장한도 (사고당 한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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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상해치료비 | 1,000,000 (30,000,000)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
2.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 1,000,000 (10,000,000)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을 벗어나 학생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
3. 학생 질병치료비 | 3,000,000 (30,000,000)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
4. 질병사망 위로금 | 10,000,000 (30,000,000)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
5. 특정전염병 위로금 | 300,000 (10,000,000)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
6. 휴대품 손해 | 300,000 (3,000,000)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
7. 여행자 안심 배상책임 | 5,000,000 (10,000,000)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 1,000,000 (10,000,000)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상해·질병 치료비 계약 한도 내 실손 보상 |
9. 긴급조치비 | 500,000 (3,000,000)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긴급조치비용(택시비, 구조비 등 손해확대 방지에 따라 발생한 비용) |
10. 여행자 소송비용 | 3,000,000 (10,000,000)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인 학생의 학부모가 민·형사상의 소송당사자로 피소당할 경우 또는 신분상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
11. 학생 입원 위로금 | 500,000 (10,000,000) |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정액 지급(2~3일 20만원, 4~5일 30만원, 6~7일 40만원, 8일 이상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