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교원보호(안심)공제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출자하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운영하는 교원보호사업의 일환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요청에 따른 긴급 상담이 필요한 교원 및 심리적 위기 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범위

  • 심리적 소진 교원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심리상담 비용 8회 지원(마음先)
  •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에 대하여 학교 요청에 따른 심리상담 비용 13회 지원(마음生)
  • 위기 교원에 대한 치유·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심리상담 비용 5회 지원(마음行)
  • 위기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치료비용 지원 5회 50만원 이내
    ※ 상담신청 문의: 02-399-9707, 9709, 9710, 비용청구 문의: 1670-4972

지원절차

  1. 01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 신청 문의 : ☏02-6033-5824, 5825, 5826
    - 상담기관에서 공제회로 비용 청구
  2. 02
    기관배정
  3. 03
    일정협의
  4. 04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