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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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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원위험대처 보호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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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사업개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원위험대처 보호서비스 지원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지원내용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요청에 따른 긴급 상담이 필요한 교원 및 심리적 위기 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비용 지원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범위
심리적 소진 교원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심리상담 비용 8회 지원(마음先)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에 대하여 학교 요청에 따른 심리상담 비용 10회 지원(마음生)
자살위기 교원에 대한 치유·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심리상담 비용 5회 지원(마음行)
지원절차
01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 상담신청 문의 : 02-399-9707, 9709, 9710
- 상담기관에서 공제회로 비용 청구
02
기관배정
03
일정협의
04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