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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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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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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설립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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