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출자하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운영하는 교원보호사업의 일환
※ 심리상담 지원 중 심리위기(자살 충동 등) 교원으로 분류된 교원의 경우 추가 5회 심리 상담 지원 가능
※ 신청문의: 02-6033-5824, 5825, 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