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보상공제사업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
※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공제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요양급여
  •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의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 지급
장해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일실수익금 및 위자료 지급
간병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수시 또는 상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일실수익금 및 위자료 지급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평균 임금의 100일분 지급
기타(위로금)
  •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000만원의 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