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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지원내용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 지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한도

  • 소제기 전 합의(조정성립)에 의한 경우 1사고당 1억원 이내
  • 소송 등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1사고당 2억원 이내

지원범위

  • 수업, 학생생활 및 학생 지도·감독 등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발생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지원
  •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지원

지원제한

  • 교원의 패소판결 (민사: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판결, 형사: 교원의 유죄 확정판결. 유죄 확정판결에는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을 포함하며 과실치사·상은 제외함)
  • 교원 간의 소송은 지급대상 제외
  • 기타 다른 법률·제도 등에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와 약관에서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절차

  1. 01
    교원/학교
    배상책임 시안 발생
  2. 02
    교원
    비용청구
  3. 03
    공제회
    심사 (대면 또는 서면)
  4. 04
    공제회
    비용 지원 여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