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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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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원위험대처 보호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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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사업개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원위험대처 보호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지원내용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 지원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한도
소제기 전 합의(조정성립)에 의한 경우 1사고당 1억원 이내
소송 등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1사고당 2억원 이내
지원범위
수업, 학생생활 및 학생 지도·감독 등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발생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지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지원
지원제한
교원의 패소판결 (민사: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판결, 형사: 교원의 유죄 확정판결. 유죄 확정판결에는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을 포함하며 과실치사·상은 제외함)
교원 간의 소송은 지급대상 제외
기타 다른 법률·제도 등에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와 약관에서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절차
01
교원/학교
배상책임 시안 발생
02
교원
비용청구
03
공제회
심사 (대면 또는 서면)
04
공제회
비용 지원 여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