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사고통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사고통지 지연사유 및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일지 또는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졸업을 하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제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진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여 항목 진료비는 전액 보상되지만,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학생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무관하게 지급 가능하나,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이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책임보험사로 보상(배상)을 받은 경우(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중복 보상(배상)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민간보험 상 약관에서 정할 수 있는 진단금 지급 등은 기준에 없습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학생의 안경 구입(수리)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신화상자 또는 심한 정신질환자 등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아 치료의 경우, ⌜학교안전법⌟ 요양급여 세부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의료기관에 납부한 금액과 공제회 지급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성장기 등의 사유로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향후치료비추정서 상 치료 확정 시 심사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차량 파손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T:1688-4900)의 배상책임공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