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출자하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운영하는 교원보호사업의 일환
| 담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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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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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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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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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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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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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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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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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위험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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