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학교안전법⌟ 제43조에 의거 공제급여 보상이 제한됩니다.
교직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제도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적용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회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