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025년 학교안전공제제도 등 안내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학교안전공제제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 피해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나,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제도: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