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요양 중 간병료에 대한 서식입니다.
○ 간병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경우로서
-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 부대경비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로서
-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필요서류 :
구분 | 포함사항/서류명 | 비고 |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 | • 진단명, 사고발생일 • 입원기간 • 간병범위, 간병등급, 간병필요정도 소견 • 간병기간 •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여부 •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 | [붙임2]의 소견서 서식 활용을 권장하나,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 의료기관 서식 활용 가능 ※ 단 소견서 상 포함 사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간병인 정보확인 | • 간병인 신분증 사본 | |
전문 간병인 활용 시 | • 전문간병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 간병료 지급 영수증 | |
가족 간병인 활용 시 | •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입원 확인서등 의무기록 | • 피공제자의 간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의무기록 | 간호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간호정보조사지, 경과기록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