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지원 제도 안내 >
○ 신청 및 진행 절차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심의·의결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자문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단, 30일 연장 가능) 개최됩니다.
(2)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 청구(지원대상자 선정 후 상담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
- 비용청구는 위 1) 의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비용청구서 접수 후 지급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 시
①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서(서식 붙임파일 참조)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붙임파일 참조) 1부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진단서 1부
④ 진료기록지 일체(영상CD 포함)
⑤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 청구 시
①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 청구서(서식 붙임파일 참조) 1부
② 치료비용 납부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납부확인서 등, 카드전표 불가) 각1부
③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적정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서(청구서) 작성 방법
○ 신청서 접수 방법
○ 지원범위
* 지정기관 여부는 첨부파일 확인 또는 학교 소속 지역교육청 WEE센터 연계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