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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제사업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여행자동행공제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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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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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제한사항 : 국외여행, 가족동반 여행, 운동부 활동의 경우 가입 가능하나, 훈련 중, 대회 참가 시간대 사고는 보상이 제한(약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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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등  
※ 인원 0명일 경우, 해당칸에 '0(숫자)'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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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수 : 0총 공제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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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학교안전공제회 / 계좌번호 : 농협 301-0112-1002-21 / 공제료는 여행종료일 부터(주말포함) 7일이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료

(단위 : 원)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유치원 480 480 600 750 930 1,170
초등학교
중학교 1,080 1,080 1,200 1,330 1,480 1,640
고등학교 1,320 1,320 1,800 2,450 3,340 4,560
교직원 등 성인 1,320 1,320 1,800 2,450 3,340 4,560

보장범위

(단위 : 원)
담보 1인당 보장한도
(사고당 한도)
보장내용
1. 플러스 비급여 1,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공제에서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2.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1,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을 벗어나 피공제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3. 질병치료비 3,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4.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3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5.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6. 휴대품 손해 300,000
(3,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7. 선생님·학부모 안심 배상책임 5,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이 학생에 대하여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1,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교직원 상해·질병 치료비 계약 한도 내 실손 보상
9. 긴급조치비 500,000
(3,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긴급조치비용 지급
10. 선생님 소송비용 3,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교직원이 민·형사상의 소송당사자로 피소당할 경우 또는 신분상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11. 학생 입원 위로금 500,000
(10,000,000)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50만원 이내 정액 지급

가입 시 유의사항

  • · 여행자동행공제사업 가입을 위해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공제회 약관 바로가기
  • · 계약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공제료는 여행 후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 · 여행일 전까지는 수정 삭제 가능, 여행일 이후에는 수정만 가능,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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