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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피해비용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요건 충족 시 구상권을 행사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요건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학교장의 의견서 혹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절차

  1. 01
    교원
    피해비용 청구
  2. 02
    공제회
    사안 조사
  3. 03
    공제회
    손해액 산정
  4. 04
    공제회
    비용 지급

구비서류

서류명 비고
  • 공제급여 청구서
  • 재산상 피해 및 복구 입증자료
  • 학교장 의견서 또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