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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교원과 학교 요청에 따른 긴급 상담이 필요한 교원 및 심리적 위기 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ㆍ공ㆍ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범위

  • 심리적 소진 교원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심리상담 비용 8회 지원(마음先)
  •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에 대하여 학교 요청에 따른 심리상담 비용 10회 지원(마음生)
  • 자살위기 교원에 대한 치유·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심리상담 비용 5회 지원(마음行)

지원절차

  1. 0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마음선(先) 심리상담 8회 지원 링크신청
    마음생(生) 심리상담 10회 지원 신청서류 제출 (공문)
    ① 심리상담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③ 학교장 의견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2. 02
    기관배정
  3. 03
    일정협의
  4. 04
    상담
※ 상담신청 문의: 02-399-9707, 9709, 9710, 심리상담 1회비용 10만원(상담기관에서 공제회로 비용청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