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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교육사업 개요

공제회 학교안전교육사업의 메리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내용을 제공합니다.
  1. 첫째, 집적된 서울지역 학교안전사고 통계 데이터 및 사례 분석
  2. 둘째, 유·초·중·고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및 커리큘럼 제공
  3. 셋째, 학교 직무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및 커리큘럼 제공
  4. 넷째, 최근 법률 제·개정 및 정책 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전문안전교육
앞으로도 저희 공제회는 학교안전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사업의 법적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1. ※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3.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