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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제사업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여행자동행공제

목적

여행자동행공제 가입방법

  • 1
    공제가입신청(기관)
  • 2
    자동계약완료
  • 3
    여행일 이후 인원변동 시
    7일 이내 명단수정
  • 4
    공제료 납부
공제약관 미리보기
※ 공제료는 여행 종료일 포함 7일 이내 납부(공휴일 포함)

공제금(보상금) 신청방법

  • 1
    치료비신청
    (기관 또는 학부모)
  • 2
    담당자 검토
  • 3
    지급 완료
※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단위 : 원)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유치원 480 480 600
초등학교
중학교 1,080 1,080 1,200
고등학교 1,320 1,320 1,800
교직원 등 성인 1,320 1,320 1,800

보장범위

(단위 : 원)
담보 1인당 보장한도
(사고당 한도)
보장내용
1. 플러스 비급여 1,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공제에서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2.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1,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을 벗어나 피공제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3. 질병치료비 3,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4.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3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5.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6. 휴대품 손해 300,000
(3,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7. 선생님·학부모 안심 배상책임 5,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이 학생에 대하여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1,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교직원 상해·질병 치료비 계약 한도 내 실손 보상
9. 긴급조치비 500,000
(3,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긴급조치비용 지급
11. 학생 입원 위로금 500,000
(10,000,000)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50만원 이내 정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