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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사업개요

교원안심공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른 전문가 개입 및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제제도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종류

담보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 교원 또는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식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 일, 교원의 학교 업무처리 과정 등에서 교육활동 침해 또는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전문적 컨설팅 제공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 교원의 학교 업무처리 과정이나 교육활동침해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고, 요건 충족 시 구상권 행사
    ※ 위기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은 구상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음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교원과 학교 요청에 따른 긴급 상담이 필요한 교원 및 심리적 위기 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비용 지원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
  •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교원에게 민사·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가 동행(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피해비용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요건 충족 시 구상권 행사
교원 위험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 교원이 교육활동 중 신변상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원이 출동하여 보호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