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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고, 요건 충족 시 구상권 행사
    ※ 심리적 위기교원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조치 비용과 별도 지원(구상권 행사 비포함)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ㆍ공ㆍ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범위

  • 심리상담비
    • 심리상담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20회 범위 내 (1년 범위 내)

    ※ 심리상담 지원 중 심리위기(자살 충동 등)
    교원으로 분류된 교원의 경우 추가 5회 심리
    상담 지원 가능

  • 치료비
    • 발생한 치료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병·의원등 의료기관) 이용
  • 그 밖에 교원회복에 필요한 조치
    • 교육청 및 공제회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지급여부를 판단

지원절차

  1. 0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신청서류 제출(공문) :
    ① 심리상담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③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교원용)

    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위원회 심의 전인 경우는 소진교원 지원 신청

  2. 02
    교권보호위원회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03
    학교 현장
    비용 청구
    (심리상담 외 치료비용 청구)

    ※심리상담 비용은 기관에서 처리함

  4. 04
    공제회
    치료비 지급
※ 상담신청 문의: 02-399-9707, 9709, 9710, 비용청구 문의: 1670-4972

구비서류

서류명 비고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부담 신청서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 심리상담기관의 영수증 및 확인서 등 • 심리상담인 경우
  • 심리상담인 경우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