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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제사업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등 지원

요양급여(치료비) 보상범위

지원대상 : 학교폭력피해학생
※ 지원대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피해학생으로 확인되어 심리상담, 일시보호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 중 가해자로부터 관련 비용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원범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비용
  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2. 일시보호
  3.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