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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자주하는 질문

  • 교직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였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의 모든 공무수행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생들과 같이 하지 않는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법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고통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 사고통지 지연사유서 및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일지 또는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제회는 피해학생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 무관하게 지급 가능하나, 실손 보험 보상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고 상대방이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책임보험사로 보상(배상)을 받은 경우(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공제회와 중복 보상(배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