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알림소식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언론보도

서울시 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

관리자 2020-05-14 조회수 244,77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안심공제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특히 기간제 교사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여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한다해당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이다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신고 접수 즉시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달려가 해당 교원을 보호하게 된다경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밀착 경호피해 교원 요청 시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②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사안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자동차보험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며그 과정에서 피해 교원과 교권 침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또한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전문가 집단이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열어놓았다.

 

③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상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심리 상담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심층상담료를 지원한다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요양비와 약품비 등을 포함한 상해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이 서비스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적 소진 교원에게도 종합심리검사를 포함한 적정 수준의 상담을 지원한다는 점이다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관련 사안으로 인해 소진된 교원은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④교원 소송비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교원 소송비용은 예년에도 지원하였으나2019년에는 학교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개인당 최대 550만원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상대방이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하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소송비용 지원 범위에 포함하였다.

 

⑤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하는 서비스이다. 2019년에도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법률적 절차 종결 여부 등의 제한 조건으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이에교원안심공제에서는 소송 등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나 소제기 전 조정 등 합의에 의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고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또한 교원에게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더라도(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결 확정된 경우 제외손해 배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최대한 보상하는 길을 열었다.

 


교원안심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원이 사안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이다분쟁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위협대처 보호를 받으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중층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편이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상해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감 센터: 02-3999-093~094)로 연락하고그 외 서비스 신청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1670-4972)로 전화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