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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서식자료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청구서식

관리자 2023-05-24 조회수 171,58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요양 중 간병료에 대한 서식입니다.


○ 간병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경우로서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부대경비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로서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4)

필요서류 : 

구분

포함사항/서류명

비고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

• 진단명사고발생일

• 입원기간

• 간병범위간병등급간병필요정도 소견

• 간병기간

• 회복실중환자실 사용여부

• 호스피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

[붙임2]의 소견서 서식 활용을 권장하나의료기관의 협조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 의료기관 서식 활용 가능

※ 단 소견서 상 포함 사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간병인 정보확인

• 간병인 신분증 사본


전문 간병인 활용 시

• 전문간병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 간병료 지급 영수증


가족 간병인 활용 시

•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원 확인서등  의무기록

• 피공제자의 간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의무기록

호기록지입퇴원요약지간호정보조사지경과기록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