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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서식자료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신청서 등(서식 일체)

관리자 2023-05-24 조회수 171,609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지원 제도 안내 >

 

  1.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상담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 신청 및 진행 절차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심의·의결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자문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단, 30일 연장 가능) 개최됩니다.



   (2)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 청구(지원대상자 선정 후 상담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

     

        - 비용청구는 위 1) 의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비용청구서 접수 후 지급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 시

      ①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서(서식 붙임파일 참조)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붙임파일 참조) 1부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진단서 1부

      ④ 진료기록지 일체(영상CD 포함)

      ⑤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 청구 시

      ①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 청구서(서식 붙임파일 참조) 1부

      ② 치료비용 납부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납부확인서 등, 카드전표 불가) 각1부

      ③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적정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서(청구서) 작성 방법

 

  • 신청인: (피공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
  • 공제가입자: 학교
  • 피공제자: 학생 또는 학부모(상담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 사고개요: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

 


○ 신청서 접수 방법

 

  • 팩스 접수 : 02-720-0191
  • 등기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3층 학교안전공제회 앞

 

○ 지원범위


  • 상담지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마다 지원기간 및 횟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상담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며, 지정된 기관*에서의 상담비용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지정기관 여부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