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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서식자료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

관리자 2023-05-24 조회수 171,282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1.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는, 학교폭력 발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지원한 비용을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의 치료 및 상담비용을 지원하는 범위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의료기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담비용(병원 및 상담기관)이며,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기관에서의 비용은 WEE센터와 연계된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비용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청구 시 구비서류

  •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등 청구서(첨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통보서 사본
  • 진단서
  • (의료기관)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상담기관)상담비용 납부 영수증       * 영수증 카드전표 처리 불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통장 사본
  • 이외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인 : 학부모,    위임인 대리인은 작성하지 않음
  • 공제가입자 : 학교명, 주소(서울시 oo구)
  • 피공제자 : 학생
  • 사고개요 :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술
  • 청구액 : 영수증 상 납부한 금액 합계(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