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는, 학교폭력 발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지원한 비용을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의 치료 및 상담비용을 지원하는 범위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의료기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담비용(병원 및 상담기관)이며,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기관에서의 비용은 WEE센터와 연계된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비용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