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서비스 정의
-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사고로 인한 발생한 교직원 민·형사적 문제,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시, 공제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연계한 답변을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대상
- 학교안전법에 따른 교직원(서울특별시 소속)
상담 영역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 관련 법률상담
-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한 민·형사 관련 법률상담
-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한 교권침해상담
상담창구 이용절차
위기 내용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답변 제공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