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09:00~18:00(월~금) (휴게시간:12:00~13:00)
공제급여 청구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미비한 자료가 있거나 보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14일(최대 28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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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졸업을 한 경우에도 학교를 통하거나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학을 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 학교를 기준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회비인상요인을 억제하여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소방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이 빈번한 학교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안전사고예방활동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보상으로 환원되어 회비인상요인을 억제하므로 학교예산 절감효과 발생하게 됩니다. 본회는 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하여만 소방,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므로 타 업체에 비하여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과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므로 화재예방은 물론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감소가 기대됩니다.
일선학교에서 기존에 타 업체와 체결하고 있는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 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본회는 소방안전점검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중 운영비와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전액 보상금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제회비 인상요 인을 억제하며 소방안전점검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회원에게 돌아갑니다.
1단계 : 소모품(감지기, 유도등 등)은 현장에서 즉시 무상 교체 2단계 : 간단한 공사는 점검 시 원가(재료비)로 보수 3단계 : 소방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학교시설안전점검 병행 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발생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급여 지급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공제급여 청구전 학교측에 사고발생통지 여부를 확인 후 청구하는 것이 신속하게 공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는 전액보상하고 있으나, 비급여항목 진료비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된 일부 항목에 대하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급여항목 진료비가 있을 경우 감액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피공제자측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재 발생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하여는 선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함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