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사업목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통한 조속한 심리적 안정과 학교ㆍ사회 적응력 제고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인정범위
- 학교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교육감이 인정여부 확정
지원대상
- 학생, 교직원,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피해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교육감이 대상자 확정
지원기간
- 1년의 범위에서 지원 단,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연장가능
치료담당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 기타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