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목적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신체 피해에 소요된 치료비의 신속ㆍ적정한 보상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상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급여 종류
구분 | 내용 |
---|---|
요양급여 |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 |
장해급여 |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은 때 지급 |
간병급여 | 장해 1,2급에 대한 간병비용 지급 |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지급 |
장 의 비 |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급 |
위로금 :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때 지급
보전비용 : 교직원 및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소송의 비용, 공탁대부금 등)